단독·다세대 마당 맨홀이 넘칠 때, 맨홀을 열어 퇴적물을 걷어내고 공공관 연결부까지 고압세척으로 뚫습니다.
마당 하수구 막힘은 집 안 배수구가 아니라 건물 밖에서 시작됩니다. 심곡·소사·원종 원도심의 단독·다세대는 각 세대 배수가 건물 둘레 하수관으로 모여 마당 맨홀을 거쳐 골목 공공관으로 나가는 구조라, 이 맨홀에 흙·기름·나뭇잎이 쌓이면 집 안 모든 배수가 한꺼번에 느려지고 맨홀 뚜껑 틈으로 물이 배어 나옵니다. 저희는 맨홀을 열어 퇴적물을 걷어내고, 맨홀과 맨홀 사이, 마지막 맨홀에서 공공관 연결부까지를 고압세척으로 뚫습니다.
옥외 하수관 준설은 어디까지가 우리 건물 구간이고 어디부터가 구청 관할 공공관인지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계를 모른 채 작업하면 뚫어도 다시 넘치거나,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해 드리고 공공 구간 문제면 민원 접수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실제 현장 사진
마당 맨홀 안에 굳은 슬러지깨진 옥외 하수관 노출 — 준설로는 반복되는 원인옥외 맨홀을 열고 호스 투입
이런 증상일 때 부르세요
집 안 배수구 여러 곳이 동시에 느려지고 마당 맨홀 주변이 젖어 있다
맨홀 뚜껑을 열어 보니 물이 가득 차 있고 흙과 기름이 굳어 있다
비가 오면 골목 쪽 맨홀에서 물이 올라온다
마당에 나무가 있고 맨홀 안에 뿌리 같은 것이 보인다
오래된 다세대라 건물 둘레 하수관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다
작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맨홀 위치 확인 — 마당·건물 둘레·골목 쪽 마지막 맨홀까지 경로 파악
맨홀을 열어 퇴적물·기름·뿌리 인양
맨홀 사이 구간과 공공관 연결부 고압세척
통수 시험 — 집 안 물을 흘려 맨홀 흐름 확인
내시경으로 관 파손·역구배·뿌리 재침입 여부 확인, 기록 전달
비용
맨홀 수·퇴적 깊이·관 파손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작업 전에 확정 금액을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관 파손이 확인되면 준설과 별개로 교체 범위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마당 맨홀이 넘치는 집의 구조 — 세대 → 건물 둘레 → 공공관
각 세대 싱크대·욕실·세탁 배수는 벽을 뚫고 나와 건물 둘레를 도는 하수관에 붙고, 이 관은 마당 맨홀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합류한 뒤 골목 쪽 마지막 맨홀을 거쳐 공공관에 연결됩니다. 물이 넘치는 맨홀은 막힌 곳이 아니라 막힌 곳 "앞"의 맨홀입니다. 그래서 넘친 맨홀만 퍼내면 며칠 뒤 다시 차고, 그 아래 구간을 뚫어야 끝납니다.
원도심 단독·다세대에서 잦은 원인 — 흙·기름·나무뿌리·깨진 관
마당 맨홀에는 빗물과 함께 들어온 흙과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고, 그 위로 세대 주방에서 내려온 기름이 굳어 층을 만듭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는 집은 관 이음부 틈으로 뿌리가 들어와 그물처럼 자라 이물질을 붙잡습니다. 건물 둘레 관이 콘크리트 관이나 오래된 토관이면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깨져 흙이 들어오고, 이 경우 준설로 뚫려도 흙이 다시 들어와 반복됩니다. 어느 원인인지는 맨홀을 열고 내시경을 넣어 보면 나옵니다.
맨홀 열고 하는 순서 — 퇴적물 인양 → 고압세척 → 통수 → 내시경
먼저 맨홀 뚜껑을 열어 고인 물을 빼고 바닥에 굳은 퇴적물을 걷어냅니다. 퇴적물을 남긴 채 고압을 쏘면 하류로 밀려 다음 맨홀을 막기 때문에 인양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하류 맨홀에서 상류 쪽으로 고압 노즐을 넣어 관 벽을 벗기고, 벗겨진 슬러지는 하류 맨홀에서 다시 걷어냅니다. 집 안 물을 흘려 맨홀 흐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넣어 관 파손이나 뿌리 재침입 여부를 봅니다.
공공 하수관 경계 — 여기부터는 구청 민원
건물 부지 안 맨홀과 하수관은 건물주 범위이고, 골목 도로 아래 공공관과 도로 맨홀은 구청 관할입니다. 마지막 맨홀에서 공공관 연결부까지는 저희가 뚫고, 그 너머 공공관이 막힌 것으로 확인되면 작업을 넓히지 않고 민원 접수를 안내드립니다. 어디가 경계인지는 현장에서 맨홀 위치와 관 방향으로 구분해 드리고, 공공관 원인이면 확인 내용을 정리해 민원에 쓰실 수 있게 합니다.
여러 세대가 쓰는 건물 — 비용 나누기 전에 확인서 남기기
다세대에서 마당 맨홀이 넘치면 어느 세대 때문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희는 맨홀에서 나온 퇴적물과 내시경으로 본 원인을 사진으로 남기고, 세대 가지관 원인인지 건물 둘레 공용관 원인인지 구분해 확인서로 드립니다. 세대 원인이면 그 세대 항목을 따로 적고, 공용관 원인이면 건물 전체 항목으로 정리해 비용을 나누실 근거가 되게 합니다.
비용이 갈리는 기준 — 맨홀 수·퇴적 깊이·관 파손 여부
금액은 열어야 하는 맨홀 수, 퇴적물이 굳은 깊이, 세척 구간 길이, 뿌리 절단이 필요한지로 정해집니다. 관이 깨져 있으면 준설로는 반복되므로 교체 범위를 따로 안내드리고, 준설만 하고 교체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현장 확인 후 작업 전에 확정 금액을 드리고, 동의하신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맨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당 바닥, 건물 모서리, 대문 앞 골목 쪽에 둥글거나 네모난 뚜껑이 있습니다. 화분이나 데크 아래에 묻혀 있는 집도 많습니다. 못 찾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배수 경로를 따라 찾고, 뚜껑이 없어 흙에 묻힌 맨홀은 위치를 잡아 드립니다.
건물 밖 도로 하수구가 막힌 것 같은데도 해주나요?
건물 마지막 맨홀에서 공공관 연결부까지는 저희 범위입니다. 그 너머 도로 아래 공공관과 도로 빗물받이는 구청 관할이라 민원 접수 대상이고, 현장에서 어느 쪽인지 구분해 드립니다.
나무뿌리가 들어갔다는데 뚫으면 끝인가요?
뿌리는 잘라내면 당장은 뚫리지만 이음부 틈이 그대로면 다시 자라 들어옵니다. 내시경으로 뿌리가 들어온 지점을 확인해 드리고, 반복을 막으려면 그 이음부를 보수하거나 그 구간을 교체해야 합니다. 준설 뒤 재침입 여부는 기록에 남겨 다음 판단에 쓰시게 합니다.
세입자인데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마당 맨홀과 건물 둘레 하수관은 건물 시설이라 보통 건물주 범위입니다. 다만 특정 세대에서 버린 이물질이 원인이면 그 세대 문제로 봅니다. 현장에서 원인을 사진으로 남기고 확인서로 드리니, 건물주와 이야기하실 때 그 자료를 쓰시면 됩니다.